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2018년 이후 최저치)
-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9)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 그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 경과 : (2018년) 2.04%(6.24%) → (2019년) 3.49%(6.46%) → (2020년) 3.20%(6.67%) → (2021년) 2.89%(6.86%) → (2022년) 1.89%(6.99%) → (2023년) 1.49%(7.09%)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하였으며,
* 소득세법 개정(2022.8월 국회 통과, 2023.1월 시행)에 따라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10만원 → 20만원)되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감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 5년(2018~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2.70% 대비 ▵1.21%p, 10년(2013~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1.90% 대비 ▵0.41%p 낮은 수준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 例 : 月 보수 300만원(이 중 식대 14만원)인 직장가입자
- (소득세법 개정 前) 보험료율 1.49% 조정으로 월 보험료가 20.27만원(290만원의 6.99%) → 20.56만원(290만원의 7.09%)으로 0.29만원 인상
- (소득세법 개정 後) 식대 비과세 확대(10만원 → 14만원)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소득세법 개정 前)290만원 → (소득세법 개정 後)286만원으로 감소하여 月 보험료는 20.28만원(286만원의 7.09%) 수준으로 조정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5,843원 → 8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0,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