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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BY 관리자
2022-09-27
추천수 : 93
조회수 : 401
[임금]
2023년 건강보험료 1.49%인상 및 변경된 기타 내용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2018년 이후 최저치) -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9)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 그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 경과 : (2018년) 2.04%(6.24%) → (2019년) 3.49%(6.46%) → (2020년) 3.20%(6.67%) → (2021년) 2.89%(6.86%) → (2022년) 1.89%(6.99%) → (2023년) 1.49%(7.09%)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하였으며, * 소득세법 개정(2022.8...
BY 관리자
2022-09-27
추천수 : 95
조회수 :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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