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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BY 관리자2022-09-27 15:36:04
181010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3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모 든 산 업 :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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