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분 부터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소득기준 변경
BY 관리자2022-09-27 15:37:50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
◇ 당초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65%), (인상) 23만 세대(3%), (무변동) 275만 세대(32%)
①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 부과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지역가입자 32%(275만 세대), 보험료 변동 없음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피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 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8.31. 공포 예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개요 】
□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한시 80% 경감 반영된 수치(경감 전 평균 보험료 : 14.9만 원)
□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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